[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사용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수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해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수주액이 2009년 3조6천억원에서 2011년 2조6천억원으로 약 30% 축소되면서 수주경쟁이 과열돼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제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투시도, 3D 작업 등 고가의 표현기법이 필수적인 것으로 업체들은 인식해 주요 입찰의 경우에는 준비비용이 건당 3천만원까지 증가했다. 평가위원회의 명단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지연과 학연을 동원한 로비없이는 수주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국토해양부는 문제해소를 위해 그간 9차례에 걸친 발주청·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도를 용역의 규모별로 나눠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은 PQ(Pre-Qualificaiton)후 PQ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TP)을 추가로 실시하는 대형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타 PQ로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소형 입찰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TF를 구성해 8월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경감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로비대신 기술경쟁에 집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에 개최된 국토해양부와 업계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위 개선방안을 환영하고 최대한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 완전 공개제도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에 반영돼 2012년 8월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우선 적용하며, 설계보상비 보상, SOQ․TP 용역 대상 축소 등은 연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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