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환경부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2012년 3월12일부터 5월4일까지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311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5개소 698건을 적발(위반율 5.2%)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형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여부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475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254건(36.3%)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212건, 205백만원) 및 고발(108건) 조치를 했다.

 

 또한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저감을 위해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2012.5)했으며, 향후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업종별 비산먼지 발생실태 등을 파악해 적정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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