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는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육성, 근로자 교육, 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등 에너지공급설비, 태양광발전소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지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2년 7월6일~8월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한다.

 

 종전에는 법률에서 정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2012.6.1 시행)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경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게 돼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 시너지효과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7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제곱미터이상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기업 입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12.6.29 시행)한 바 있다.

 

 셋째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여건을 지원한다.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30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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