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구역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복구제도 정비, 개발제한구역 재지정(환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7월6일부터 40일간(기간 7.6.~ 8.16.)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해제지역의 100분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성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내의 적법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둘쨰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부담금이 감면된다.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이 금지되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장의 경우 법령상 기존대지내 증축이 허용되지만 과중한 보전부담금 부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증축을 못하는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발생해 공장 등의 증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 기존 대지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했다.

 

 셋째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한다. 택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장기간 개발계획을 미수립할 경우 해제지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은 철저히 회수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이 설정돼 불법행위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크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생기는 개발사업 장애와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철저히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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