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활용 용이성제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 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성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으로서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가 해당되며 사전예방규정과 사후관리규정으로 분류된다. 금회 교육 대상인 폐차업체는 사후관리규정 대상으로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준수 등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유도하고자 도내 폐차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및 규정, EcoAs 시스템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EcoAs 시스템은 폐자동차의 인수, 해체, 판매되는 과정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폐차 정보에 대한 내역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전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성보장제도의 올바른 이해 및 이행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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