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월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타 시⋅도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2010~2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 시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