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농지이전 지원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반대하며 협의에 불응하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유기농가(4인)에 대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청은 최근 4개 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으며, 일정시기까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물지구는 개인 재산이 아닌 정부 소유의 땅으로 그동안 유기농가들은 3.3㎡당 연간 50원이라는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하천부지점용료만 내고 오랜동안 혜택을 누려온 농민들로 유기농가 11인 중 7인은 정부 지원책을 동의해 이주했으나 4인은 공사관계자들의 현장출입을 막는 등 공사추진을 방해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기철거지역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국책사업 추진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청은 이주를 완료한 농민들과의 형평성 유지와 수도권 2000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확보, 국가하천부지의 공익 사용 등의 차원에서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기농가 4인은 두물지구에서 계속 유기농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기도내 유기농 인증 농지는 1983ha, 양평군내 632ha인데 4인이 점용했던 하천부지는 1.4ha이며, 전국적으로 일반 농지에서 유기농 인증은 매년 증가 추세이고, 유기농 보존을 위해 두물지구 하천부지에서 영농을 계속해달라는 유기농가 4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다른 지역으로 농지를 구입해 이전, 농사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

 

 두물지구 하천부지는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점용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개방해 이용해야 하는 치수·친수·이수 기능을 가진 하천이므로 본래 기능대로 복원해야 한다. 두물지구 사업이 포함된 한강 1공구 사업은 작년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철거에 불응해 2012년 6월말, 10월말로 두차례 연기됐으며, 두물지구를 제외한 12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 동안 일부 유기농가의 사업반대로 지연된 두물지구는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이월예산 사업비 진행이 올해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확보 문제 등을 우려한 경기도에서 사업을 반납해 서울청에서 진행하게 됐다.

 

 두물머리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훼손된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기농 등 영농을 위해 설치된 하천부지 내 비닐하우스, 경작지 등을 정비해 최소한의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고 대부분 자생식물의 자연 천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를 복원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인근 연꽃단지, 세미원, 석창원, 배다리 등이 팔당호, 낙조와 어우려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국민에게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팔당호 주변 송촌·진중지구에서 유기농사를 짓다가 남양주시 도곡동 대체농지로 이전한 농민은 “하천부지가 아니라 침수피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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