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마리나 조성 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의제 처리하고 하천 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10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0~8.18)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리나산업육성대책’(2011.12)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추진(2012.9 시행예정)한데 이어 지난 제18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마리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필요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마리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한다. 또한 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마리나조성 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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