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최근 유럽연합항공안정청(EASA)은 이탈리아에서 항공기 안전성 증명(일명 감항증명)의 유효성을 잃은 항공기로부터 20개의 주요부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들 도난된 부품은 비인가 부품이므로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항공안전주의보를 발행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연료량 지시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조종사가 비행 전에 연료량을 점검하도록 하는 항공안전주의보를 발행했다. 이와 같은 안전주의보 발행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항공기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비(非) 강제적인 권고사항을 항공기 운영자나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항공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운영자에게 일시 점검이나 부품교환을 강제적으로 지시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AD)’를 발행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비(非)강제적인 부분은 그 동안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항공안전주의보 제도는 안전 증진을 위해 보다 다양한 안전정보와 권고사항들을 제공해 항공안전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 정보에는 운항, 정비, 관제, 항행, 공항 분야의 잠재적 위해요인에 대한 정보들, 예를 들면 사고조사 결과 밝혀진 안전주의사항이나 비인가부품의 사용 중지 권고와 같은 항공기 안전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담는다.

 

 이와 같은 비(非) 강제적인 안전주의보 발행 제도는 미국, 유럽 등 주요 항공선진국들이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그 동안 국내 운영자들은 외국의 항공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이러한 안전정보를 획득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국적 항공기에 대해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우리 국내의 항공기 운영자는 자신의 항공기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보다 신속하고도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매년 항공기 수와 항공교통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안전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국적 항공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안전주의보는 항공안전분야 종사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송되며, 일반인들도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atis.casa.go.kr> 항공안전주의보)를 통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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