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북도는 도내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내에서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설치 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기존의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5일부터 적용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설치가 곤란하거나,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울진소방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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