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야생동물로 보는 피해는 얼마나 될까.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2/4분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를 확정, 피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해 콩, 더덕, 감자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해당 전문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지난해에는 총 261농가에 3억9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올해 4월에는 1분기에 접수된 피해신청 농가를 심의, 51농가 5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는 분기마다 개최되는 데 지난 2분기(4~6월)에 접수된 31농가에 대해 지난 16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 자진 취하한 1농가를 제외한 30농가에 대해 3600여만원을 지급토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읍·면·동별 피해보상금은 애월읍이 9건 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원읍이 4건 500만원, 대륜동 3건 600만원 그리고 기타 10개 읍면동이 14건에 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작물별로는 감귤나무 피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실, 먼나무 등 조경수 8건, 브로콜리, 콩 등 8건이었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대부분 노루로 나타났다.

 

도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말까지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 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가들은 수시로 신청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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