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항공료 편법인상 더이상 못참는다”

국내선 항공요금을 평균 9.9% 인상하겠다는 대한항공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의 제안한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항공요금 인상을 발표한 후 아시아나항공과 다른 지역 항공사들까지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한항공의 이러한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1997년 항공법 개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수시로 항공요금을 인상했고 제주항공 출범 이후 항공요금 인상보다 탄력요금제 적용, 유류할증제 도입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요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부당한 항공운항편수, 운항좌석수 변경,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항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특히 항공요금 인상 외에도 부당하게 항공운항 편수와 운항좌석수를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된지 일주일만에 대한항공이 항공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항공요금을 볼모로 도의회와 도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 대한홍공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한편 도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과 정당 대표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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