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남, 47세)와 유모씨(남, 53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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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플로우 <사진제공=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하여 총 2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옥타원’, ‘라미코-F’, ‘F-365’ : 디메칠치오실데나필 11.77mg/캅셀, 디메칠실데나필 0.01mg/캅셀 검출.

※‘지-플로우’ : 실데나필 51.8mg/캅셀, 타다라필 13.54mg/캅셀 검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하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하여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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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타원 <사진제공=식약청>
특히, 박모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옥타원’ 제품의 통관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 ‘제이디' 대표 유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모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하여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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