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환경성은 독립행정법인 국립환경연구소와 함께 내달 두 차례에 걸쳐 ‘생태 영향에 관한 화학물질 심사규제·시험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성과 국립환경연구소는 매년 화학물질 심사와 생태독성시험법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현재 일본은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의 개정법이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세미나에서는 화학물질 심사규제에 관한 최신동향, 위험성 평가에 적용되는 환경다매체모델, 생태독성시험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에 관해 행정담당자 및 연구자가 강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세미나는 오는 9월10일 도쿄, 그리고 21일 오사카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세 시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내용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화학물질 심사규제에 관한 동향을, 2부에서는 생태독성시험 및 생태독성 QSAR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먼저 1부에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개정 화심법의 선별검사·위험성 평가에 관한 최신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지난 7월 공표된 상세 위험성 평가 대상 물질 목록과 그 선정 방침, 기존 화학물질 중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 목록과 그 기준 등을 해설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정부가 화심법에 기반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환경 내 화학물질 농도 추산에 사용하는 환경다매체모델인 ‘G-CIEMS(Grid-Catchment Integrated Environmental Modeling System)’의 개요에 대한 강연도 이뤄진다.

 

이어 2부에서는 화심법에 의거한 신고 의무를 지닌 사업자와 생태독성시험 실시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생태독성시험 실시에 따른 유의점을 소개한다.

 

생태독성 QSAR(정량적 구조활성 상관성) 모델인 ‘KATE(KAshinhou Tool for Ecotoxicity)’에 대해서도 강연이 이뤄진다.

 

한편 도쿄 세미나는 450명 정원으로 시부야에 위치한 쓰다홀에서, 오사카 세미나는 180명 정원으로 신우메다연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료=일본 환경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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