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둘째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넷째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 현황을 별도로 기재해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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