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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노보텔에서 개최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논의 국제컨퍼런스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제도에 관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이민선 기자>


참석자들 ★

▲ 관련 전문가들 및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사진=이민선 기자>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에서 제도 도입의사를 철회한 바 있으며, 일본도 각료회의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김유환 ★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한국이

글로벌 탄소시장 확장을 대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공표한 우리나라 역시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엇갈린 주장으로 발목이 묶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강남노보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과 뉴질랜드 환경부 주최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논의 및 정보교류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드는 등 글로벌 탄소시장 확장에 대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오늘의 자리를 통해 주요국들 간 다양한 논의와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해야”

 

호주의 경우 1999년에 탄소세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시작돼 교토의정서가 나오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3~2005년까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2012년7월1일에 탄소세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호주 국립대 프랭크 요조(Frank Jotzo) 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탄소가격제 실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전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계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프랭크 ★

▲ 호주 국립대 프랭크 요조(Frank Jotzo)

교수  <사진=이민선 기자>

연구를 통해 발전 분야가 특히 탄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호주는 매년 10억 달러를 발전 분야에 투자했다. 정부에서는 발전 분야에 충분한 예산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독립 기관도 설립했다.

 

한편, 프랭크 교수는 “아쉬운 부분은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유럽의 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호주 고유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유럽의 정책을 따르기만 하면 호주에도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호주의 고민과 다르게 뉴질랜드는 탄소세와 관련해 유럽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정책을 만들었다. 뉴질랜드 모투 경제정책 연구소 수지 케르(Suzi Kerr) 연구원은 “뉴질랜드는 420만명 인구의 작은 나라로서 혁신적이고 심플한 시스템을 추구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뉴질랜드에서 중시하는 것은 타 국가와의 연계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지 연구원은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배출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중점 과제이다”면서 “2008년에 산림부터 시작해 2010년에는 액체연료, 2015년에는 농업 부문까지 적용시킬 생각이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 포괄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상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 역시 다른 나라의 정책을 본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해 고유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국가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일본 나고야 대학교 유카리 다까무라(Ms. Yukari Takamura)교수는 “동경의 경우 전 세계 최초로 도시가 주체가 돼 온실가스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_유카리 ★

▲ 일본 나고야 대학교 유카리 다까무라

(Ms. Yukari Takamura)교수는 “동경은

세계 최초로 도시가 주체가 돼 온실가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동경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2년대비 25% 감축을 목표로 1400여개의 설비를 갖추고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배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물리는 강수를 뒀다.

 

오존 이동 프로그램 시행

 

미국의 경우 1990년 중반에 미국 동북부 지역에 오존 이동 프로그램을 시행해 질산 산화물을 성공적으로 줄인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배출량 상한제를 정하고 대부분의 배출자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2011년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연료 유통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페이스 로스쿨 프랭 리츠(Mr. Franz Litz)교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문제는 포괄적인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존 이동 프로그램의 시행 역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인들의 입장이 다른 만큼 입법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사회발전 저해를 이유로 산업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민잉양(Ms. Minying Yang)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적용하게 되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이 생길 것이다. 중국 제품의 양도 21%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전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몇몇 학자들은 탄소세가 중국 정부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탄소세는 화석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실질 임금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탄소 경제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앞당기는 등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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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원

<사진=이민선 기자>

“기술개발 및 투자 필요”

 

한국의 경우 2008년에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원은 “녹색성장 정책 중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인데, 중공업 분야에 치우친 투자가 녹색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를 균형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특히 탄소시장 확장을 위해 탄소 펀드, 녹색파생상품 등에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기업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면서 “더불어 녹색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해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특별 할당 원칙이나 지정 단체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lmstop@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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