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3일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종합방재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수립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로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 해소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초단위 계획 및 광역단위 계획에 대해 동일한 세부수립기준이 적용돼 왔으나 시·군 계획에 대한 광역차원의 조정 등 광역단위 계획 보완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 세부수립기준은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세부 작성방법 등을 보완해 시·군 및 특별시·광역시 등에 대한 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은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에서 통합수립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광역 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활성화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주요내용은 2개 이상 시·군과 연계된 지역에 대한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풍수해 여건변화로 인한 시·군 계획 변경·보완, 시·군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이며, 시·군 계획 등에 적용될 세부수립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도시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토지이용 측면의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개정을 통해 하천 상·하류간 영향 및 유역전체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고, 풍수해저감대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재해위험요인을 보다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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