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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권상사 참기름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소재의 성권상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약 350~400℃)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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