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 인구지표의 합리적 운용,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의 계획에 우선해 시·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하고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인 입지나 토지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기반시설 공급능력·재정자립도를 연동해 입안하도록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고, 인구지표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둘째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는 시·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주요 지표이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성장을 목표로 과다하게 목표인구를 설정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과다 추정으로 인한 과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지자체의 목표인구 과다 설정을 방지하고 인구 추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추정시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대상평가 등에 목표인구 달성율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째 인구배분계획의 유연성이 확대돼 개발사업의 탄력적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된 개발사업 반영인구는 목표연도까지 이행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없이는 다른 개발사업으로 전용이 되지 않아 신규 사업의 추진이 제한되고 계획의 잦은 변경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배분계획 반영 인구 중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목표연도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조정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넷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도시와 인구 1000만 규모의 대도시가 도시규모나 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구성체계와 내용으로 12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현실에 맞게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수립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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