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선박소방설비 분야에 대해 항만국통제 차원의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점검은 아·태지역, 유럽과 인도양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에 소속된 60여개 국가가 전세계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선박내 고정식 소화장치, 화재시 탈출설비, 여객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화재대응요령과 설비 작동능력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세계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중점점검에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해운선사에 책자 배포·대응요령을 교육했으며, 앞으로도 선사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면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박병곤사무관(☎02-2110-6378)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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