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기자 = 오는 12월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가 실시된다.


정읍시는 내달 3일부터 11월2일까지 6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은 물론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주는 만큼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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