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 인한 빛공해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고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최근 개최된 포럼에서 빛공해의 문제점과 함께 내년 2월에 시행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이 소개됐다. 아울러 이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인력양성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빛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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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법정 생활환경과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사진=김진호 기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의 폐해와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림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새어나오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제발표에 나선 영국 드몽포르 대학교 마틴 모르간 테일러(Martin Morgan-Taylor)교수는 빛공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테일러 교수는 “인공조명의 오·남용은 에너지 낭비와 경제적인 손실 외에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또한 빛공해는 사람의 생체시계를 교란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실제 불필요한 에너지가 생산되면 기후변화도 가중된다. 또한 특정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멜라토닌은 하루 중 빛을 쬐는 시기에 따라 그 생성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빛공해에 노출된 사람이 유방암 등에 걸릴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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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드몽포르대학교 마틴 모르간 테일러 교수는 빛 공해의 문제점과 영국의 규제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다.


아울러 테일러 교수는 영국은 스코틀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명확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공감 얻기 위한 홍보·교육도 필요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와 서울시, 학계,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환경부 김법정 과장은 내년 2월에 시행될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과장은 “서울은 세계 21개 주요 도시 중 가장 밝은 도시로 평가됐으며 빛공해 민원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1461건이 발생했다. 시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65%가 빛공해 관리 법률의 제정을 찬성했다”라며 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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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는 빛공해의 문제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을 추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장 18조로 구성된 빛공해방지법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방사허용기준, 빛공해 관련 조사 연구, 조명기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가 빛공해 관련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이를 추진한 후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실적을 평가한다.

 

한편 빛공해 방지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인력양성, 홍보·교육 등의 사전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희대학교 김정태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장은 “빛공해 방지법이 올해 2월에 공포됐지만 담당자들은 업무를 깊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도 이 법을 공감해야 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측정방법도 필요하다”라며 홍보·교육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빛공해 방지법이 빛의 파장도 다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동국대학교 민태진 명예교수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하고 좋은 파장은 다양하다. 생활환경은 붉은색·주황색·노란색·초록색 범위의 파장이 필요하다”라며 “빛의 파장도 고려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이명기 도시빛정책팀장은 전문 인력의 양성, 스마트도시계획, 빛공해 인증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jhoce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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