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 서울은 아름다운 야경(夜景)도시이다. 서울이 세계 21개 주요 도시 중 가장 밝다고 하니 어느정도 화려한지는 짐작이 된다.

 

그러나 아름다운 야경 도시 뒤에는 불편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진실이 숨어 있다. 야경이 좋다는 말은 결국 그 만큼 빛공해가 심하고 빛공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서울에서 3년간 1461건의 빛 공해 민원이 있었고 아직도 화려한 야경을 공해라기보다는 성장과 발전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턱없이 낮은 전기요금도 빛공해를 부추기는데 한몫했을 것이다. 이처럼 빛공해 문제 뒤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사회현상들이 숨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시행돼 기대가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빛을 공해로 간주하면서 국민의 보건위생은 더욱 증진되고 생태계와 환경은 더욱 보호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빛공해 방지법에 기대를 하면서 환경부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양성, 홍보와 교육, 기술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부의 의지이다. 빛공해 방지법은 '환경부가 수립한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가 평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지자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환경부는 실적을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불량한 지자체를 문책하고 패널티도 제공해야 한다. 실적평가가 단순한 실적평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내년에 함께 추진할 빛공해 방지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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