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수상태양광 사업이 사회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수익성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로 수면을 덮을 경우 생태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이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지난 25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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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 노태호 연구위원은 “화석연료 고갈과 고유가 지속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

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선제적 연구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 치열

 

KEI 노태호 연구위원은 “화석연료 고갈과 고유가 지속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태양광 분야에서는 고효율 태양전지 상용화 기술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상태양광에 대해 “지속가능한 입지가이드라인 개발 및 생태계보전방안 마련에 기여해 수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기술”이라며 “선제적 연구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과 제도 검토 및 정책화 방안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법 적용을 강조해야 한다”라며 “규제성 법률로 보호하는 지역은 입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 담수역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수상태양광 시설물의 설치 및 운용에 관련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라며 “중앙정부, 시민, 사업자,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KEI 전동준 연구위원은 환경적 고려사항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 유지 및 특별대책지역 규제내용의 저촉여부와 환경적 측면에서의 국토이용 적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상위계획 또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일관성, 행위규제 저촉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목표과 계획의 부합성,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일관성 등이 적절하게 녹아 있어야 한다”라며 “환경영향조사 및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환경기준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필요

 

전 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사업에 환경영향조사 결과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향후 사업이 확산되면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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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 강광규 환경평가본부장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사회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수익성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KEI 강광규 환경평가본부장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제성 분석 발표에서 “수상태양광이 사회적으로도 유익한지 경제성 평가와 수익성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육상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사업이 사회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수익성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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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상근부회장은 “초기 태양광 보급 당시 발목을 잡은 것은 사후관리”라며

“태양광시설은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상근부회장은 “초기 태양광 보급 당시 발목을 잡은 것은 사후관리”라며 “태양광시설은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7개가 넘는 관련법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가중치를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예전과 다르게 국산제품도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안정됐다”라며 국산품을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은 “태양광 시설이 노후화되면 수질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등이 생성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며 “시설에 접근하려면 차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므로 기존 태양광시설보다 유지·관리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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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태양광시설 사후관리, 환경오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수위상승에 대한 대비 필요

 

또한 건국대학교 안형근 교수는 “수분 침투로 인해 산화가 가속되면 모듈온도가 상승하고 출력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한 수분 침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로 인한 수위상승에 대한 대비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성진 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 시설로 수면을 덮어버리면 대기와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어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고 생태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 할 방법을 찾은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집광판의 반사로 인해 새들의 이동에는 영향이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김민호 사무관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규제하고 있는데 수상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반감이 심할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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