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정부가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는 한편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 해외 공관을 활용해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임급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외국인선원을 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주)사조오양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동원수산, (주)동남, (주)태진수산 등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급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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