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달동안 유통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무등록 농약이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통단속을 실시해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는데 적발 내용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밀수농약을 판매한 자는 판매업 등록을 취소했다. 해마다 다수가 적발되는 약효보증기한이 지난 농약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농약·비료·친환경 분야에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농자재 명예지도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도 명예지도원 등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약·비료·친환경 등 115명으로 임명된 농자재 명예지도원은 주로 판매업자·생산업자·수입업자로 구성돼 있으며, 업계 스스로 부정·불량 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최근 점검에서 누락된 농자재판매업소와 친환경 농자재 전문 취급점을 대상으로 국내 미등록 농자재, 밀수 농자재, 판매업 미등록 업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만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등록취소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그라목손 등)가 올해 10월 말까지만 판매·사용이 가능함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를 겸할 계획이다. 패러쾃 농약은 지난해 11월26일 등록취소 하면서 올해 10월 말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11월1일 이후에 판매한 자는 판매업등록이 취소되며,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광호 농업사무관은 “앞으로도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약사용자와 취급자에 대한 교육, 유통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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