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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건설 보증 제도를 도입해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보증

기구에서 나머지를 처리해 완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반동안 308건이나 적발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 중 2010년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도급업체들 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사례가 192건, 15일 이상 지급기일 초과 75건, 현금 받고 어음지급 41건 등 총 적발사례가 308건에 달했으며 2012년 7월 현재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82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의 하도급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LH공사 154건, 수자원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3건, 한국도로공사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지급기일을 초과한 사례도 LH공사 54건, 수자원공사 5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도로공사 14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처인 공기업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도 도급업체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도 LH공사 23건, 수자원공사 11건, 한국도로공사 12건으로 확인됐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점검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2건 있었으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관리·감독할 권한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 등 하도급법령 위반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라며 “입찰 및 계약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강화방안’을 2011년 12월에 내놓았으나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해양부 산하 4대공사인 LH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가운데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변별력 강화 계획’ 안중 수자원공사만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가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뿐 다른 공사는 전무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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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부실·부적격 업체들에게 입찰 단계에서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

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4대 공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대금 미지급이 192건이나 된다”라며 “이러한 양심 불량한 부실·부적격 업체들에게 입찰 시 패널티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체불 문제 등은 현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부실·부적격 업체들에게 입찰 단계에서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건설 보증 제도 도입 필요

 

또한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1만6000건의 공공 공사 중 하도급 업체가 폐업해 공사가 중단 된 사례가 135건으로 금액은 3조6000억원”이라며 “이런 부실·부적격 업체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며 “건설 보증 제도를 도입해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보증기구에서 나머지를 처리해 완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건설 보증 제도는 현재 주택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일반 공사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강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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