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구미 불산 유출 사태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미비한 독성물질 관리에 대해 질타했고 환경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기 급급했다.

사건이 오후 3시43분에 발생했지만 주민대피령은 저녁 8시20분에야 내려졌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달랑 1대 있는 특수화학분석차량은 사고가 발생하고 8시간이 지나서야 환경과학원 작업반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결국 새벽에야 불화수소 가스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단계 발령이 해제되고 대피 주민에 대한 귀가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환경과학원 작업반 도착 후 아침 10시까지 4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지만 심각단계 발령 해제는 이미 새벽 3시30분에 이뤄고 잔류독성물질에 대한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위가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피한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중화제조차 준비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구할 수 없었다. 결국 구미시에서 공수해왔지만 가스 밸브를 잠글 인력이 없어 중앙구조단이 급파돼 사건 발생 후 만 하루가 지난 오후 4시30분에서야 뿌려졌다 소석회를 뿌릴 수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제발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확실하게 고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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