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본 사이타마현산 버섯류에 대하여 2012년 10월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2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사이타마현 생산 버섯류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현(縣) 등 10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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