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공주시는 상수도요금 감면 사항 4가지를 추가·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상수도를 쓰는 가구 중에서 ▷전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18세미만 3자녀 이상인 세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감면액은 상수도관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량에 의해 산정한 금액 내에서 65세 이상 세대와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매월 2,000원, 18세미만 3자녀 이상인 세대는 3,000원을 감면받게 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상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1단계 구간의 요금액이 적용된다. 단, 1가정 1가지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공주시청 수도과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관련 공부 확인 후 2013년 1월분부터 감면을 받게 되며 신청 시 수도요금 영수증, 해당증명서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이 되는 가구가 7500여 가구에 달해 연간 1억 9천만원 정도의 수도사용료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공주시 김병렬 수도과장은 “공주시 상수도사용료 수입의 현실화율이 미흡하지만, 시민과 작은 행복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제도를 정비해 왔다”며 “사용료수입 감소분은 내부 경비의 절감과 절약을 통해 충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 상수도공기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상수도행정 분야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과 함께 시민 행복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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