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환경일보】최선호 기자 = 강원도 인제군은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414필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인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10월31일~11월29일)을 접수받아 접수된 필지는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고 한다.

 

또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사유로 인해 공시가격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2013년 1월1일 기준 공시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과표담당)로 문의(☏460-2046)하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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