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환경일보】강남흥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소장 서윤석)는 오는 11월7일부터 말일까지 샛길을 이용한 불법산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 대상 구간은 중계터널에서 쌍선봉(월명암) 및 용지(장군봉)로 향하는 샛길 구간이다.

 

공원관계자는 “과거 이 구간은 탐방객 몇몇만이 불법산행을 했으나 입소문이 나면서부터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금번 특별단속은 불법산행지로의 고착화 차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라며 불법산행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원사무소는 올 초에도 의상봉 구간 불법모집산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산악회 등 모집단체의 불법산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의 잘못된 영웅심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건전한 탐방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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