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내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노약자등 신체 능력의 제약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은행 전국 모든 점포에 전면접근형 휠체어 ATM을 도입하여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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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휠체어ATM’설치 운영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전국 350개 거점 점포를 선정하여 영업점당 1대 이상을 ‘휠체어ATM’기기로 교체설치 운영하며, 내년 4월까지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약 900개 점포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측면접근형 자동화기기 부스는 전국 68개 지점에 배치 완료 하였고 총 100개 점포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의 ATM 기기 중 현재 약 53%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지원 및 화면확대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몸이 불편하신 고객분 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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