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 표피박탈(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안전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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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부작용 종류
이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57건, 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15.8배까지 높게 나타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증상에 맞는 파스를 약사와 상의하여 선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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