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보험차량 정보제공 업무 흐름도.
▲전손 보험차량 정보제공 업무 흐름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전손 보험처리(교통사고·침수)된 차량의 중고자동차 시장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해양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보험사의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손 보험차량 사고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중고차량 구매시 차량의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손 보험차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전손차량에 대한 사고정보가 투명해져 전손차량을 이용하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고, 자동차 허위 사고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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