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금년 12월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시행된다.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1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월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경상남도 진주시 민원담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새롭게 실시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wichae17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