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우리은행, 카드이용내역 실시간 통지 앱 출시)사진2

▲우리카드 ‘바로알리미’ 앱은 카드 거래승인 내역을‘매출표 형태’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알리미’와

이용대금명세서가 도착했음을 알려주고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스마트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스마트폰을 보유한 우리카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카드‘거래승인 내역’과‘이용대금명세서’를 즉시 제공하는 우리카드 ‘바로알리미’앱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카드 ‘바로알리미’ 앱은 카드 거래승인 내역을‘매출표 형태’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알리미’와 이용대금명세서가 도착했음을 알려주고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스마트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알리미’는 기존의 SMS(문자서비스)를 통한 거래승인 통지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승인내역이‘매출표 형태’로 제공되어 이용한 카드와 가맹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맹점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직접 전화도 걸 수 있는 서비스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명세서’는 우편명세서 대비 최장 7일, e메일명세서 대비 3일정도 빠르게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명세서가 전송되어 사용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명세서 재발행 기능이 있어 최근 6개월간의 명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재발행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이밖에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대한 현황과 부가서비스 안내, 할인혜택, 포인트 정보, 수수료율, 이용한도, 진행 중인 쿠폰 및 이벤트에 대한 안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우리카드‘바로알리미’서비스는 우리은행 영업점, 우리카드 홈페이지, 콜센터는 물론이고, 스토어, 인터넷(m.wooribank.com)을 통하여 간편하게 설치 후 이용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알리미’는 월 300원의 유료서비스이나, ‘스마트명세서’와 동시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고객이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ks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