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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회의원

[철원=환경일보] 지명복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화)국가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규는「헌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민방위기본법」,「통합 방위법」,「계엄법」,‘국가전시지도지침’,‘국가위기관리지침’등이 각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국가위기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비춰볼 때 향후 북한 위협의 고조와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현행 법령 체계 및 대처능력으로는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 및 지원, 신속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조기 복구 및 수습조치가 취약하다.

 

이에 비전면전 하에서 북한의 국지도발과 같은 중대 국가위기 상황을 관련하여 법령체계의 혁신적인 정비와 이를 통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수행 등을 위해 국가위기관리위원회 및 시도위기관리위원회 설치 ▲국가위기관리 기본계획,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국가위기의 진행상황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위기경보제도 운영 및 국가위기사태 선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은 국가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 및 활용 ▲국가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긴급구호 실시 ▲민간인 피해의 보상과 지원 등을 담았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호 국회의원은“지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사태 이후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에, 통합적 관점에서 국가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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