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417176603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의 녹색실천을 하고 있는 우수 사업장들의 현판 수여식 후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원 기자>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비산업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의 녹색실천을 하고 있는 우수 사업장 20곳을 선정해 표창장 및 현판을 수여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업장 포상 및 사례발표회’를 11월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744개 사업장이 참여해 7.7% 감축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보급 및 확산 사업’에는 유통매장, 학교, 병원 등 744개 사업장이 참여해 온실가스 저감에 발 벗고 나섰으며 지난해 9월까지 같은 기간 대비 7.7%인 1만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26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30년생 소나무 167만 그루가 흡수하는 탄소상쇄 효과에 해당한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실과 학교, 병원, 은행, 호텔, 유통매장 등 7개 부문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원과 발생량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들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했으며 2012년에는 사무실, 학교, 병원, 은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매장을 갖고 있는 프렌차이즈 형태의 기업이 함께 참여해 전년에 비해 참여 사업장이 대폭 늘기도 했다. 특히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활용과 전문컨설턴트의 지원으로 현장에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주)이니스프리, 대구 파티마병원, 청주대학교 등이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냉난방 효율 최적화, 폐열 회수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에너지 절감형 운전방식 설정 등 비산업부문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 사례들을 발표했다.

 

서흥원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서흥원 과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따르고 이용해야하는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는 대형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 모두 예외가 없다”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예외 없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서흥원 과장은 축사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화두이자 우리가 대응해야 할 핫이슈”라며 “국제사회에서는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르고 이용해야하는 것”이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는 대형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 모두 예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한 결과 실천가능한 많은 우수감축 방안이 도출됐다”라며 “우수성과를 산업계 및 비산업부문과 공유해 국가전체가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찬종

▲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박찬종 이사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20%의 기업들만 참여해도

실제로는 80%의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전망 발표에 나선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박찬종 이사는 “참가자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Cap)를 씌우고 일정기간 후 배출권을 반납하게 해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배출권 거래제는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같이 묶여있는 비용 효율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20%의 기업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배출한다는 ‘2080법칙’에 대해 설명하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20%의 기업들만 참여해도 실제로는 80%의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통과 가정부문에서는 2080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배출권거래체를 시행하기 어렵다”라며 “검증하는 기관이나 규제당하는 쪽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업 건물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나 규제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동기 부여

 

박 이사는 “탄소상쇄권(Offset Credit)은 배출권거래제가 없으면 사용불가능하다”라며 “만약 탄소상쇄권 없이 할당배출권(Allowance)만 있다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만 탄소 감축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상쇄권이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곳들도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며 “할당배출권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pjw@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