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맞이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은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간 내 관계기관 합동 밀렵구 수거 및 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야간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야생동물보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엽구수거 체험프로그램, 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설정욱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에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해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한 밀렵 및 밀거래 행위 발견 시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055-930-8000)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wichae17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