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규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시 실무종합심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다 보니 법정처리기간(3~7일)이 다돼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를 통해 접수됐던 허가조건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일부 미비사항은 착공 전까지 보완토록 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또한 기타용도의 건축물은 실무종합심의회에 팀장이 참석해 신속하게 협의를 처리토록 하고, 소방서 등 외부기관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신토록 협조 요청했다.

 

동대문구 건축과 한상석 팀장은“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빠른 업무처리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단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통해 내실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동대문구의 구정목표인 친절·청렴·창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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