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2009년, 2010년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관련, 전세계적으로 1,100만대가 넘는 대규모 리콜이 실시되면서 리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 리콜현황(출처: 공정위) : (2007년)194건→(2008년)455건→(2009년)495건→(2010년)848건→(2011년)826건

 

그러나, 소비자가 리콜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기업의 우려와 달리 우리 나라 소비자들은 리콜 실시 기업과 제품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전국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88.3%가 리콜 실시 기업에 대해 호감을 보였고, 82.0%는 리콜실시 여부 때문에 해당 기업제품 구매 의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강제적 리콜보다는 제품결함 발견시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콜이 가장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자동차(64.8%)였으나, 리콜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리콜만족도에서는 자동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리콜만족도 : 자동차 3.70 < 가전제품 3.75 < 정보통신 및 컴퓨터 3.82(5점 리커트 척도)

 

리콜 경험자들은 리콜정보 전달 경로에 있어서도 자동차가 가전제품, 정보통신 및 컴퓨터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 리콜정보 전달 경로 효율성 : 자동차 3.30 < 가전제품 3.34 < 정보통신 및 컴퓨터 3.43(5점 리커트 척도)

 

또한, 리콜대상자인데도 리콜조치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은 그 이유를 ‘리콜과정이 복잡해서’(30.2%), ‘리콜정보를 늦게 접하거나 방법을 몰랐기’(22.1%) 때문이라고 응답해, 리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리콜관련 법․제도상 리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리콜 관련 주요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간 리콜관련 규제 정도가 다르고, 개별법간 리콜제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리콜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기업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방안 등 효율적 리콜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단체에게는 리콜활성화를 위한 회원사 자체교육 및 리콜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다.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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