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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원 자료 전산입력시스템. <사진제공=환경부>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전산입력 하도록 해 업무를 간소화하는 고시를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고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보전 방법과 관련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해 사업장의 규제완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배출시설 관리와 국가 배출량 통계작성을 위해 전국 1~3종 3841개 사업장이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자가측정 자료를 매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해 사업장들의 업무과중이라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시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자료입력에 대한 안정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 온산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 101개 대기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했으며, 기존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시범사업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 운영했다.

 

특히 시범사업 완료 후 참여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시시행 준비사항 점검 및 시범사업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92.9%로 높았으며 전산입력 시스템의 편리성도 69.1%로 잘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동시간과 시설보수사항 등록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스템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위한 36개 항목의 개선요청이 있었다. 환경부는 결과 분석 후 내년도 시행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 및 편리성을 높여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개선해 대기환경 업무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홍지영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이번 고시제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지만 사업장 업무경감 및 배출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사업장과의 상생은 몰론 환경자원의 절약까지 1석2조, 3조의 효과가 있는 행정개선”이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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