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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 육

아 등으로 퇴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신의진 의원실>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11일 대표발의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오며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 6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경력단절 사유가 발생해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단절된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육아는 54만 5000명으로 28.7%, 임신과 출산은 38만명으로 20%에 달해 임신과 출산,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퇴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엄마 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100% 대한민국’ 건설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법 법률안에는 권성동, 김진태, 유일호, 이상일, 박인숙, 박창식, 김한표, 류지영, 이자스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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