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국내에 시판되는 건설기계에 소음도를 표시해 부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장 소음의 주요 원인인 ‘건설기계류’의 관리를 위해 행정 조치 등 보다 강력한 기준과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신규 제작되거나 수입된 주요 건설기계 8종의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검사대상의 평균 47%가 유럽의 소음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2008년 1월부터 굴삭기와 다짐기계, 로더, 발진기 등 고소음을 방출하는 건설기계류 9종의 소음도를 검사해 그 결과를 표지로 부착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건설기계류 소음표지제’가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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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작·수입 건설기계의 소음도 현황(2012. 12. 1 기준). <자료제공=국립환경과학원>

특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굴삭기의 26.6%, 로더 47.2%, 롤러 37%가 유럽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레이커는 78.6%가, 천공기는 검사대상 모두 평균 16.1dB 이상으로 유럽 기준을 넘어 소음도가 높은 기계류의 소음저감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 생산 기계와 수입 기계의 소음도 비교에서 굴삭기는 소형 출력 제품군 중 국내 생산품이 3dB 높은 정도였고 로더는 국내제품과 국외 제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건설기계류 소음표지제가 소음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선진국과 같은 소음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럽은 일정기준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시장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저소음 건설기계에 ‘저소음 마크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럽 소음기준 이하의 건설기계에 친환경 상품마크를 붙여 판매하고 있으나 친환경 상품으로 등록된 기계는 굴삭기 25대와 바퀴식 로더 8대, 유압 브레이커 1대 등 총 34대에 불과하다. 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결과는 실내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www.iaqinfo.org)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013년에는 환경부와 함께 건설기계 소음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소음저감 관리기준을 수립할 것”이라며 “2015년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제작·수입을 금지하거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활성화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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