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구역(rsa) 및 보호구역(rpz) 단면도
▲활주로 안전구역(rsa) 및 보호구역(rpz) 단면도 <자료제공=국토해양부>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레저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어, 활주로 등 시설에 대한 기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고현황은 총25건으로 2007년 6건, 2008년 2건, 2009년 6건, 2010년 2건, 2011년 7건, 2012년 2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우선 이번에 제정한 매뉴얼을 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한국경항공협회 및 대한스포츠항공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매뉴얼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설치할 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활주로 길이, 표면상태 등 기본적인 시설기준으로서 대부분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인정한 기준(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International)가 개발한 자율 기준으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FAA 에서 인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레포츠용 이착륙장시설 매뉴얼’을 제정·배포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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