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내년부터 유기동물 억제를 위한 정부의 ‘반려동물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1~2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만약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고유번호를 이용해 찾기가 쉬워진다.

 

특히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를 어길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본격 시행을 열흘 앞두고 아직 단속방법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홍보도 미흡해 제도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주인 입장에서 내장형 전자칩 삽입은 반려견의 몸 속에 칩을 넣는다는 거부감 때문에, 외장형 전자태그나 인식표 부착은 벗기거나 끊어져버리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려견’ 등록제가 아닌 ‘반려동물’ 등록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나 특수동물인 고슴도치, 토끼, 이구아나, 조류 등의 타 애완동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반려동물은 개뿐이냐는 의견들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집밖을 나온 반려동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단속방법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제도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늘려 많은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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