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업체를 적발했다며 호들갑을 떨며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지난 7월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 개정 탓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인력기준이 기술사 3명에 기사 7명인데, 이 정도면 전문인력 인건비만 한 달에 3~4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반토목업체는 기술사 1명, 기사 1명에 불과한데 말이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 역시 일감이 줄어 울상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경부는 평가 질을 높인다며 기술인력 수준을 높여 중소업체들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소연한다.

결국, 중소업체들은 그 많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150~200만원 가량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감은 줄었고 인건비는 올랐다. 게다가 개발업체 요구에 휘둘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업체 잡았다’라며 큰소리를 친다. 도둑이 없으면 도둑을 만들어서라도 잡겠다는 심보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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