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택시 과잉공급 해소, 요금체계 합리화, 운전자 복지향상, 서비스 및 친절도 향상 등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7일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들과의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대책을 논의한 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제화는 대중교통정책 혼란 및 국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하며, 택시산업에는 택시기능에 맞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12월 28(금)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수)에는 국토부가 택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정부·지자체·교통연구원·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택시산업팀을 발족했다. 

 

 이번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연료다변화·요금인상·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면서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복지향상,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22일(수) 여·야 정치권이 택시의 대중교통인정을 위한 대중교통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정부에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부는 어제(27일) 전국 17개 시·도 택시 담당과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폭넓은 대책들이 논의됐으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보상 지원,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개인택시 차량구입 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 그린벨트 내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승차거부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택시업계가 자가용 급증에 따른 승객 감소, 택시면허 남발로 인한 과잉공급, LPG 가격 상승 등 심각한 3중고에 처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도, 이를 전담할 조직도 없어 택시문제를 키워왔다는 내․외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정부는 버스업계가 12.26일(수) 결의한 ‘택시 대중교통법안 본회의 상정 시 즉시 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 버스연합회에 연말연시 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국민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운행중단 결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시․도에도 관할 시․도 버스조합에 운행중단에 동참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협의하도록 12월26일(수) 지시했으며, 만일의 버스 운행중단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 및 운행횟수 증회와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준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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