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지난 2011년 12,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18건의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차량 84대가 파손되고 32명의 인명피해와 5시간 가량 심한 지정체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안개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줄어드는 경우 안개의 농도에 따라 도로안개등의 밝기를 자동조절해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국토해양부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러한 ‘안개발생시 전방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 제12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안개시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 알려줘 운전자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인식해 추돌사고를 방지하거나 도로선형에 따라 설치된 도로안개등에 의해 도로이탈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안개발생시 안개의 농도와 시정거리를 측정하는 시정계, 짙은 안개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갖는 도로안개등(Light Bar), 시정계로부터 수신한 시정거리 정보를 이용해 도로안개 등을 제어하는 제어기(컨트롤러)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특징으로 시정계는 지금까지 해외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국산화를 통해 최대 70%까지 가격을 절감할 수 있고, 김서림 방지기능과 창 오염시 자동보정을 통해 설치이후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도로안개등은 기후에 영향이 적은 차량검지기를 탑재하여 짙은 안개시에도 차량을 인식할 수 있으며, 안개발생시 차량검지때 작동되는 시인성 높은 주 발광원과 야간 및 안개시에 시선유도시설로 작동하는 보조광원으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국토해양부 교통체계효율화 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새별오름 도로에 시범적용 결과 안개 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어 실용화 단계를 거쳐 이번에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와 기술심사를 거쳐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활용성 등 신기술 지정 4개 주요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2010년 4월 교통신기술 지정․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12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보호기간은 3년이다.

 

 기타 기술 내용이나 시공 사례 등 궁금한 사항은 국토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2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 또는 개발자인 한국전기교통(주)(031-909-8114)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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